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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방법

by 홀리몰이 2024. 7. 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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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세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공제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령 시에 세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반드시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방법과 과 계산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변경된 정책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세금이란?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 수령 시 공제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퇴직소득세라고도 불립니다.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는데요, 퇴직급여는 퇴직 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퇴직연금은 퇴직 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니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을 것인지 미리 확인해둬야 합니다.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퇴직금 세금이 적용디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세금절약에 유리한지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방법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우선 퇴직금 산정금액에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이후 근속연수를 공제한 뒤 환산급여 계산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구한 뒤, 퇴직세율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기에 본인의 최종 근무지의 정보에 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계산 시작일, 지급일,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기납부세액 등의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기산일은 퇴직금 계산시작일로,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입사일이 되며,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지급받은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지급일은 퇴직한 날이며, 중간정산신청 시에는 중간정산 지급일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23.1.1 퇴사일이 24.3.11. 이면서 퇴직급여 400만 원을 받을 예정인 사람의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계산기에 아래와 같이 정보를 입력해 준 다음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하단에 곧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결과확인창에는 납부명세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퇴직금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상세내역도 하단에 상세하게 나와있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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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로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혜택은 근무기간이 길 수록 큰 금액이 공제되어 세금부담이 적어집니다.

     

     

     

    2023년부터는 근속연수 공제 금액이 인상되었는데요, 새로운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 : 근속연수 x 100만 원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x 200만 원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x 250만 원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x 300만 원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근속연수 공제는 4,000만 원이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퇴직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항목이며, 결과적으로는 퇴직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산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퇴직소득세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는 퇴직급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인 환산급여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제항목입니다. 

     




     

    환산급여는 그동안의 퇴직금은 연봉처럼 환산을 하는 단계인데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를 뺀 금액에서 근속연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환산급여액에 따라서 공제를 또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환산급여를 총 5단계로 구분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속연수 20년 된 퇴사자가 퇴직금 1억을 받는 경우, 환산급여는 3600만 원이며, 환산급여 공제액은 2480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율

     

     

    퇴직소득세는 최소 6%에서 45%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모든 공제를 받고 난 최종 퇴직금 과세표준 금액과 기본세율을 곱하고, 최종적으로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자신이 내야 하는 환산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방법과, 계산 시 고려해야 하는 공제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 노후생활이나, 재취업기간 동안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복지정책인데요,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고 지출계획 등을 세운다면 퇴사 후에도 걱정이 없을 겁니다.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예상퇴직소득세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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