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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역별 검색 안내

by 홀리몰이 2024. 7.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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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집을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일상생활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통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역별 검색방법과 교육과정, 급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이전에는 '활동보조사'로 불렸으나, 2019년 4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등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주 업무는 신체 활동, 가사 지원, 아동 보조, 방문 간호 및 목욕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해야하는데요, 전문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전국에 운영되고 있으니 지역별 전문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확인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전문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검색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지역별로 손쉽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지역별 장애인 복지관, 평생교육원,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운영됩니다.

     

    교육기관의 목록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과 장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교육 과정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해당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기관의 평판과 교육 내용, 강사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은 표준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뉩니다. 표준과정은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총 40시간을 교육받으며,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교육으로, 누구나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과정은 32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아이돌보미 등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교육과정은 장애 이해, 지원 기술, 응급처치, 소통 기술, 윤리 및 법규 등의 이론 교육과 장애인의 가정에서의 현장실습을 포함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현장실습은 실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받은 내용을 실전에 적용해 보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쌓고, 실습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근무 시간과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기본 시급은 16,150원입니다. 그러나 센터 운영비로 단가의 25%가 사용되므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급은 12,113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무나 공휴일 근무 시에는 추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근무와 공휴일 근무 시에는 시급의 1.5배인 18,1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3,000원의 가산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어, 시급은 15,113원이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급여 외에도 섬이나 벽지, 읍, 면 등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최대 9,000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근무 시간과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이 제공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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