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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 총정리

by 홀리몰이 2024. 7. 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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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근무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과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발생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는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무자로 구분되어서도 발생기준이 다르니 이번기회에 제대로 숙지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일수 계산방법,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지급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과 근무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주 15시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초과 근속 시에는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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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또한,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경우 최대 25일까지 가산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연차 발생은 3년간 매년 1일씩 추가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16개, 5년 이상 근무하면 17개, 7년 이상 근무자는 18개로 1개씩 추가되어 21년 이상은 최대 25개까지 가산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 발생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을 아직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발생기준을 적용하는데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해당 발생기준은 입사 첫해에만 적용되며, 1년이 안된 신입사원의 최대 발생되는 연차일수는 11일입니다. 해당기준은 신입근로자나 단기근로자에게도 권리가 보장됩니다. 

     

     

     

     

    연차일수 계산기

    연차일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차일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일수 계산기는 입사일자와 계산기준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발생된 일수를 계산해 주는데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가 계산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어떤 연차발생기준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발생기준일에 따라서 가산연차 발생일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연차발생기준일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일

    연차 발생기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연차 발생기준일'입니다. 연차 발생기준일은 크게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이해해야 나의 연차 계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

    입사일 기준은 각 직원들의 회사 입사일자가 연차 발생기준일이 되며, 각각 다르게 설정됩니다.

     

    해당방식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방식은 각 개인의 입사일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연차가 부여되며, 개별 근로자 상황에 맞춰서 연차휴가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인사담당자는 각 직원마다 발생일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회계연도 기준은 전 직원을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맞추는 방식으로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이 회계연도인 회사라면, 모든 직원은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됩니다. 해당방식은 회사입장에서 관리가 편하며, 모든 직원의 연차 발생일이 통일되어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을 연차발생기준일로 잡고 있지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은 회사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로자의 연차 권리가 축소되지 않는 선에서 이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식은 미사용 잔여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노동 OK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시 필요한 정보는 연차 미사용일 수와 1주 근무시간, 급여액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근로자분들이라면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연차 사용 촉진제도인데요, 해당제도는 연차 만료 6개월 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종종 해당 제도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근로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에는 근로자들도 정확하게 해당제도가 이행이 되었는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명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받는 중요한 제도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차발생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니 내용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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