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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란 (개설방법, 세금)

by 홀리몰이 2024. 7.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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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IRP계좌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금융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계좌란 무엇인지, IRP계좌란 어떤 조건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IRP계좌란 어떻게 개설하는지, 그리고 IRP계좌란 어떤 혜택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RP계좌란?

    IRP계좌란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DB/DC형)과 달리, IRP계좌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연금수령을 반드시 IRP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최근에는 세금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RP계좌 가입조건

    IRP계좌 가입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주부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RP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추가로 IRP계좌란 가입 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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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수령하기 전 60일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IRP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 개설방법

    IRP계좌 개설방법은 은행, 증권사, 보엄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IRP계좌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금융회사별로 수수료와 상품 구성을 비교해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계좌 금융사별 수수료율은 0%에서 0.5%사이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맡겨놓는 것만으로도 운용관리, 자산관리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돈이니 꼭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사별로 제공하는 IRP계좌 개설 혜택과, 수수료율을 파악한 뒤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IRP계좌 개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통합연금포털 > 내연금조회 및 재무설계'에 접속하여 '개인형 IRP 계좌안내'를 선택하면 가입가능한 금융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가 개설되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 혜택 및 장단점

    IRP계좌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IRP계좌 장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장점은 소득공제혜택입니다. 근로자가 여유자금을 해당 계좌에 추가납입제도 이용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장점은 투자를 통해서 이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의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투자 전 상품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과세이연혜택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게 되는 경우 찾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가 차감되지 않고 전액입금이 되며 퇴직금 인출 시까지 세금이 연기되는 것을 과세이연혜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연금소득세 감면혜택입니다. 적립된 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인출하게 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 또는 4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를 부과하고,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부과합니다. 단, 연금수령가능 나이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납입액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직이나 퇴직 시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IRP계좌란 단점도 존재합니다.

     

    IRP계좌란 일반보통예금통장처럼 일부 인출이 가능한 것이 아닌 전액 인출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의 한 종류인 IRP계좌는 퇴직 후 생활 보장을 도모하기 때문에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납입해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이 시작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연금형식으로 인출하는 것이 아닌 일시불 인출 시 16.5%의 기타 소득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형식으로 인출이 가능한 기준 나이는 만 55세 이상으로 이전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출 시에는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해야 하며 세액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수수료가 다르며,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중도 해지가 어려우며, 해지 시 세제 혜택이 반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RP계좌란 무엇인지, IRP계좌란 가입조건과 개설방법, 그리고 IRP계좌란 혜택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RP계좌란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IRP계좌란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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