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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소요기간, 사진, 수수료)

by 홀리몰이 2024. 7. 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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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오래돼서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해야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과 수수료, 소요기간, 수령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시에는 본인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재발급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20일의 재발급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 '주민등록증 재발급' 검색

    2. 주민등록증 재발급 메뉴 선택 및 [신청하기]

    3.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진행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5. 주민등록증 사진 업로드

    6. 수령방법 선택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는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 기본적으로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인터넷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결제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등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등기료 3,8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사유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경우: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 용모 변경: 성형수술 등으로 인해 용모가 크게 변한 경우.
    • 개인 정보 변경: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주소 변경: 주소 변경으로 인해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부족해진 경우.
    • 국외 이주 및 귀국: 국외 이주 후 영구 귀국한 경우.
    • 주민등록증 훼손: 주민등록증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 지문 재등록 필요: 지문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

    이 외에도 추가적인 면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 신청 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납부 방법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는 전자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이 제공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현금 또는 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상반신이 찍힌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며, 크기는 3.5 cm×4.5cm로 모자를 쓰지 않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들은 민원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빠르게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신분확인용으로 쓰이기때문에, 자칫잘못하면 안좋은 쪽에 사용될 수 있으니 분실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온라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

    시간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해당 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분실신고 방법

    방문하여 분실신고하는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방문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등을 지참하여 분실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 절차를 통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으며, 준비물과 사진 규격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신청 후 20일 정도 소요되므로, 필요시 미리 신청하여 불편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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