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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방법 및 계산기

by 홀리몰이 2024. 7. 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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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부자세라고도 불리는만큼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크기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방법을 통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계산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지난해 4조 1천억 정도가 되었다고 할만큼 부담감이 높은 세금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세로 부과되며,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결정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며, 과세기준일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주택
      •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5억 원 이상
    • 별도합산토지
      • 공시가격 80억 원 이상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방법

    세금 부담이 클수 밖에 없는 종부세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서 대상자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공시가격은 변동되기때문에,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방법을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누구나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는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시기와 방법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기준일에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납부시기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종부세 납부는 신고납부가 아닌 고지납부 방식으로,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지연 시에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은 주택과 토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과세대상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일반공제금액 또는 1세대 1 주택자의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후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에서 재산세 중복, 누진공제, 장기보유공제, 고령자 공제 등 다양한 공제차감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종부세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주택과 종합한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등 대상부동산 별로 계산이 가능하며, 계산에 필요한 정보인 공시가격과 주택유형, 공동명의 여부,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면 손쉽게 예상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

    종부세 세율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0.6%에서 최대 2.7%까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며, 0.5%에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 및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과세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2.7% 또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주택 보유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과 납부기한을 잘 지켜야 하며, 납부금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며, 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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