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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3분 만에 확인

홀리몰이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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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퇴사는 할 수 없는 상황,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면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법으로 정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를 사유별로 상세히 정리하고,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2012년 폐지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하지 않고 재직 중에 일정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자유롭게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노후 생활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기본 요건

  • 근로 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
  • 근로 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 법정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
  • 회사 승인: 근로자 일방적 요구가 아닌 회사의 승인 필요
  • 증빙서류: 각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중요 포인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간정산을 받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실제 퇴사 시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받은 중간정산액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9가지 법정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9가지 법정 사유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생애 1회)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생애 단 1회만 인정되며, 아파트·주택·오피스텔(주거용) 모두 해당됩니다.

  • 무주택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본인 명의 등기 주택 無
  • 주택 신축, 경매 낙찰도 포함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음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금액과 무관하게 인정되며, 월세도 보증금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계약 건만 인정
  • 전세금 인상분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 회사 기숙사, 사택 이전은 불가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수
  • 건보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도 인정

4. 퇴직금 담보 상환

퇴직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받은 경우, 그 원리금 상환을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6.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임금 감소

회사가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 1개월 전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감소한 임금액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 가능

7. 무급휴직 기간 중 생활비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직 중인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됩니다.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위 8가지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는 각 사유마다 다릅니다. 사유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
1. 주택 구입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미)과세 증명서
• (신축 시) 건축설계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 (경매 시) 낙찰 허가결정문,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2. 전세금·보증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미)과세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계약 건만 인정
3. 6개월 이상 요양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명시)
• 건보공단 장기요양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인 경우)
4. 퇴직금 담보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퇴직금 담보 계약서
• 대부 잔액 증명서
5. 개인회생·파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또는 파산선고 결정문
6. 임금피크제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임금피크제 도입 증명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임금 감소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등)
7. 무급휴직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무급휴직 승인서 또는 휴직 명령서
8. 천재지변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피해 사실 확인서 (지방자치단체 발급)
• 피해 사진 또는 관련 증빙자료

⚠️ 서류 제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제출
- 무주택 증명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 회사는 중간정산 후 5년간 증빙서류 보관 의무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및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5단계

STEP 1: 요건 확인

  1.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로 확인
  2. 9가지 법정 사유 중 해당 여부 확인
  3. 필요서류 준비 가능 여부 확인

STEP 2: 필요서류 준비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2. 사유별 증빙서류 수집 (표 참조)
  3. 무주택 증명서류 준비 (해당 시)

STEP 3: 회사에 신청

  1. 인사팀 또는 노무팀에 신청서 제출
  2. 증빙서류 함께 제출
  3. 회사의 서류 검토 및 승인 대기

STEP 4: 퇴직금 계산

  1. 중간정산 대상 기간: 입사일 ~ 중간정산 신청일
  2.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3. 평균임금: 중간정산 신청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STEP 5: 퇴직금 수령

  1. 회사 승인 후 14일 이내 지급
  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입금
  3.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은 새로 계산

5. 퇴직금 중간정산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5가지 주의사항

1️⃣ 퇴직소득세 부담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율이 높아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노후 자금 감소

중간정산 후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다시 적립되지 않습니다. 실제 퇴사 시 받는 퇴직금이 줄어드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회사 승인 필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회사가 거부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일방적 권리가 아닙니다.

4️⃣ 무주택 요건 엄격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사유의 경우,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등기 주택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5️⃣ 서류 위조 시 처벌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받은 퇴직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6.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경영 상황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법정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 구입은 생애 1회만 인정됩니다.

Q3. 중간정산 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 기간에 대해 다시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단, 중간정산 이전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받았으므로 제외됩니다.

Q4. 퇴직연금(DC형, DB형)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도 동일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Q5. 무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 명의 주택은 무관합니다.

Q6.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회사가 중간정산해줬다면?
A. 해당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실제 퇴사 시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액은 차감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2012년 이후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9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이 가장 빈번한 사유이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당장의 목돈 마련에는 도움이 되지만,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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