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509만원까지 전액 수령 가능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 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원까지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무조건 연금이 깎인다고 오해하시는데, 정확한 기준과 계산법을 알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의 모든 것을 2026년 최신 정보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란?
감액 제도의 기본 원리: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을 일부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단, 2026년부터는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꺾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감액 적용 대상:
- 적용 기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간만 적용
- 적용 연령: 만 63세(1963~1965년생), 만 64세(1966~1968년생), 만 65세(1969년생 이후) 부터
- 대상 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제외)
- 기준액: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 초과분에 대해서만 감액
2026년 기준 A값은 약 319만원입니다. 즉, 월 소득이 3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라도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수급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2. 2026년 개정! 509만원까지 감액 없음
2026년 개정 주요 내용:
| 구분 | 개정 전 (2025년) | 개정 후 (2026년 6월~) |
|---|---|---|
| 1구간 | 월 309만원 초과 409만원 미만 최대 5만원 감액 |
감액 폐지 |
| 2구간 | 월 409만원 이상 509만원 미만 5~15만원 감액 |
감액 폐지 |
| 3구간 | 월 509만원 이상 609만원 미만 15~30만원 감액 |
그대로 유지 |
| 4구간 | 월 609만원 이상 709만원 미만 30~50만원 감액 |
그대로 유지 |
| 5구간 | 월 709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감액 |
그대로 유지 |



개정의 의미: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라도 월 소득 509만원(연 약 6,100만원)까지는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용 시기: 2026년 6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즉, 2025년에 소득이 있었더라도 2026년 6월 이후 연금 지급 시에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소득 구간별 감액률 계산법


2026년 6월 이후 감액 계산 방식:
▣ 월 소득 509만원 이하 (1~2구간)
➜ 감액 없음! 전액 수령
▣ 3구간: 월 소득 509만원 이상 ~ 609만원 미만
➜ 감액액 = 15만원 + [(소득월액 - 509만원) × 15%]
➜ 예시: 월 소득 550만원인 경우
감액액 = 15만원 + [(550만원 - 509만원) × 15%] = 15만원 + 6.15만원 = 21.15만원
▣ 4구간: 월 소득 609만원 이상 ~ 709만원 미만
➜ 감액액 = 30만원 + [(소득월액 - 609만원) × 20%]
➜ 예시: 월 소득 650만원인 경우
감액액 = 30만원 + [(650만원 - 609만원) × 20%] = 30만원 + 8.2만원 = 38.2만원
▣ 5구간: 월 소득 709만원 이상
➜ 감액액 = 50만원 + [(소득월액 - 709만원) × 25%]
➜ 예시: 월 소득 800만원인 경우
감액액 = 50만원 + [(800만원 - 709만원) × 25%] = 50만원 + 22.75만원 = 72.75만원
소득월액 계산 방법:
① 근로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③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해당 연도 종사 개월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수급자 월평균 소득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감액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감액 대상 소득과 제외 소득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모든 소득이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감액 계산에 포함되며, 다른 소득은 제외됩니다.
✓ 감액 대상 소득 (포함)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사업소득: 개인사업, 프리랜서 수입, 부동산 임대소득 등
- 자영업 소득: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사업체 운영 수입



✗ 감액 제외 소득 (미포함)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 연금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 양도소득: 부동산 매매 차익
주의사항:
①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감액 대상입니다.
② 일용근로소득(하루 단위 일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③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계산됩니다.
④ 감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라도 이자·배당·연금 소득만 있다면 감액 걱정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소득을 파악합니다.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정수급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Q2. 연금을 받은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감액되나요?
A. 아닙니다. 감액 제도는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간만 적용됩니다. 6년째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 해당하나요?
A. 네, 아르바이트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감액 계산 대상입니다. 단, 월 509만원 이하라면 2026년 6월부터는 감액이 없습니다.
Q4.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사업을 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A. 본인 명의의 소득만 감액 대상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본인이 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5. 감액된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감액된 금액은 영구적으로 감액되며 추후 환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조정이 가능하다면 509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월 509만원까지는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소득 조정을 통해 연금 감액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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