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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가구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혜택으로 가구의 구성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은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기'을 통해 본인의 예상장려금 금액을 확인해볼 수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과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이사나, 주소오류 등으로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 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서비스는 홈택스에 본인인증절차를 해야만 이용할 수 있으니, 미리 간편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세요.
꼭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을 통해 신청여부를 알아보시고 직접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을 통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근로장려금 금액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가구유형과, 소득, 재산에 따라서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원별 근로장려금 금액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가구 구성원별 근로장려금 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400만 원 ~ 900만 원
- 홑벌이가구 : 700만 원 ~ 1,400만 원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 1,700만 원
위의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계산방식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정해집니다.
본인의 소득구간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장려금을 알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에 가구구성요건과 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수령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했을때, 대상자가 아니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구성요건과, 가구의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구성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구성원은 단독가구와 맞벌이, 홑벌이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1.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이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홑벌이인 경우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이 넘어서는 안되며, 주민등록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만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구성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해당 소득요건은 2023년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도 신청가능여부에 큰 역할을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합친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재산합계액 금액 :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범주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금액은 차감하지 않고 있으며, 2억 4천만 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억 7천만 원 이상의 재산합계액이 나오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을 통해서 신청자격을 알아봤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9일(목)까지 신청을 받고 마감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기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해주며, 신청 가능한 경우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 확인서를 통해 본인의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며, 이 서류들은 국세청에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과 함께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신청한 후 약 4~5개월 뒤에 이루어집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한 경우,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을 이용한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12월에,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신청한 자료를 검토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이들에게 지급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을 통해 자격을 충족했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급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과 신청자격 안내, 지급금액, 예상장려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매년 9월 중순쯤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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